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 2027년까지 연장
I. 서론
주택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나,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
II.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
“등록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
동 조문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
III. 취득세 감면 제도
1. 적용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취득세 전액 감면이 가능하다.
- 전용면적 60㎡ 이하의 공동주택일 것(아파트 제외)
- 신축 공동주택으로서 건축주로부터 직접 취득할 것
- 취득 후 임대사업자로 등록을 완료할 것
📌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만 취득세가 100% 면제되며,
이 감면 제도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유효하다.
2. 실무상 쟁점
- 아파트는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임대사업자가 아파트를 취득하더라도 감면 적용 불가
- 기존주택이나 일반거래를 통한 취득은 감면 대상이 아님
📌 대법원 2018두49761 판결
“지방세 감면 요건은 엄격히 해석되어야 하며, 과세관청은 해당 요건이 충족되었는지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IV. 재산세 감면 제도
1. 면적에 따른 감면율
- 40㎡ 이하: 100% 면제
- 40㎡ 초과 ~ 60㎡ 이하: 75% 감면
- 60㎡ 초과 ~ 85㎡ 이하: 50% 감면
※ 단, 2세대 이상 등록해야 감면 혜택이 적용됨
2. 실무상 유의사항
- 면적기준 초과 또는 단일 세대 등록 시 감면 불가
- 감면 적용은 등록 이후 최초 과세연도부터 가능
V. 유효기간과 향후 전망
- 본 제도는 2024년 일몰 예정이었으나, 2023년 개정을 통해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장되었다.
- 그러나 해당 일몰 연장 이후 추가 연장 여부는 불확실하며, 정책 기조 변화에 따라 중단 가능성 존재
📌 조세심판원 2022지심 0032호 결정례
“법령상 기한이 명시된 감면제도는 일몰 이전에만 효력이 발생하며, 이후 취득에 대해서는 적용이 불가하다.”
VI. 결론
임대사업자의 지방세 감면 제도는 주거 안정과 세제 형평성이라는 공익적 목표를 동시에 고려한 제도이지만,
그 적용 범위는 법령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제한되어 있어 정확한 해석과 적용이 요구된다.
특히, 아파트 제외, 일정 면적 이하, 직접 취득 요건 등은 감면 요건의 핵심이며, 2027년까지의 유효기간을 고려한 전략적 자산 운용이 필요하다.
✅ 요약
- 감면 가능 주택 유형 및 면적 요건 명확히 파악
- 임대사업자 등록 및 취득 시점에 유의
- 정책 연장 여부는 향후 국회 및 정부 입법 동향에 따라 변동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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