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 절차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28. 18:28

Ⅰ. 서론 

우리 상법은 회사의 등기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산간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간 어떠한 등기사항의 변경도 없는 경우, 해당 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적 개념, 청산과정, 그리고 회사 계속절차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실무 적용을 검토한다.


Ⅱ. 해산간주 회사의 법적 구조 

1. 해산간주의 의의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등기 신청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 본점 관할 등기소가 휴면회사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한 후(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점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 공고통지서(최후등기 통지서)를 송달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2항).  공고일로부터 2월 내에 영업을 폐지하지 아니하였는 뜻의 신고가 없으면, 해당 회사는 신고기간 만료 시에 해산된 것으로 간주된다.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행하게 된다. 이는 명문 규정에 따른 법률상 해산이며, 별도의 주주총회 결의를 요하지 않는다.

2. 청산종결간주의 적용 

해산 간주된 회사(이하, 휴면 회사)는 다시 등기 없이 3년이 경과한 경우, 청산 종결된 것으로 간주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4항). 이 경우 등기공무원은 직권으로 청산종결간주등기를 행하며, 회사는 소멸한다.


Ⅲ. 회사 계속절차의 법적 분석 

1. 휴면회사의 회사 계속

‘회사 계속’이란, 해산한 회사가 청산이 종료되기 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해 해산 전 상태로 복귀하여, 동일한 법인격을 유지한 채 영업을 재개하는 것을 의미하는데(상법 제519조), 휴면회사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이는 기업의 존속가치를 인정한 입법적 제도이다.

2. 휴면회사의 계속등기를 위한 요건과 절차 

1) 청산인 취임등기 신청

  • 청산인은 원칙적으로 해산 당시의 이사로 당연히 결정되며, 정관이나 주주총회에서 달리 정한 경우, 그에 따라 청산인을 선임할 수 있다(상법 제531조).
  • 휴면회사의 경우 해산간주 당시의 이사가 청산인이 되며, 청산인은 해산간주가 된 날로부터 2주 내에 청산인취임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 청산인취임 등기신청은 회사계속 등기신청보다 선행 또는 동시에 신청해야 한다. 

2) 휴면회사의 회사 계속 결의  

  • 회사 계속을 위해서는 청산인이 주주총회를 소집해야 하며, 주주총회 특별결의 즉, 출석 주주의 의결권 3분의 2 이상과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찬성을 요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3항).
  • 회사가 해산되면 감사를 제외한 기존의 이사들은 모두 자동으로 퇴임하므로, 새로운 임원진의 선임 결의가 병행되어야 한다(주주총회 보통결의).

3) 계속등기 및 임원변경등기 신청 

  • 새로 취임하는 대표자는 회사 계속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일로부터 2주 내로 본점소재지 등기소에 회사 계속 및 임원변경 등기신청을 해야 한다. 

Ⅳ. 실무상 주의점 

1. 회사계속여부의 판단

  • 휴면 회사가 계속 등기를 통해 다시 영업을 하게 되면, 그 동안 해태했던 등기 사항에 대한 과태료가 부과된다.
  • 따라서 등기 해태가 누적된 경우,  등기 지연에 따른 과도한 과태료 발생이나 행정적 혼선이 야기될 수 있으므로, 해산간주 통지를 수령했으면 영업 계속 여부에 따라 회사를 살릴지, 청산종결 간주되도록 방치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2. 감사의 법적 지위 

  • 감사는 해산 간주 후에도 법에 따라 자동 해임되지 않으므로, 필요 시 임기 만료 여부를 검토하고 퇴임등기를 병행하여야 한다.

3. 청산종결된 경우 

  • 해산 간주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서 법원이 직권으로 청산종결등기까지 진행된 경우에는 회사 계속을 통해 회사를 다시 살릴 수 없다.

 


Ⅴ. 결론 

해산간주 제도는 등기공백을 사전 방지함과 동시에, 실질적 영업이 없는 회사의 정리를 위한 효과적 장치로 기능하고 있다. 다만, 이 제도는 회사의 실질 존속과 관계없이 일정 형식 요건의 미충족만으로 소멸로 이어질 수 있어, 회사 계속절차의 유연한 운영과 명확한 실무지침 정립이 요구된다. 특히 법제상 ‘계속’의 인정은 해산의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기업 활동의 연속성을 보장하는 긍정적 장치로 평가된다.


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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