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회사설립 실무상 조사보고자 제도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17. 20:53

Ⅰ. 서론 

상법은 회사 설립 시 일정한 절차적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중 하나가 조사보고자의 선임이다. 조사보고자는 회사 설립이 법령 및 정관에 위배되지 않았는지를 확인·보고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 법적 중요성에 비해 형식적으로 다루어지는 경향이 있으며, 실무적으로는 이와 관련된 과태료 문제, 불필요한 비용 부담 등이 발생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조사보고자 제도의 법적 근거와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비용 효율적 대응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조사보고자의 법적 근거와 기능 

1. 법적 근거

조사보고자는 상법 제298조 제1항 내지 제3항에 근거한다.

이사와 감사는 취임 후 지체 없이 회사의 설립에 관한 모든 사항이 법령 또는 정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지의 여부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사와 감사중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는 위 조사·보고에 참가하지 못한다.

이사와 감사의 전원이 발기인이었던 자·현물출자자 또는 회사성립후 양수할 재산의 계약당사자인 자에 해당하는 때에는 이사는 공증인으로 하여금 위 조사·보고를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은 이사 및 감사가 단순히 명의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설립 초기 단계에서 회사의 합법성을 확인하는 감시·검증 역할을 담당함을 의미한다.

2. 조사보고자의 기능

조사보고자는 설립 시 발기인총회 또는 창립총회에서 선임되며, 설립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한 후 보고서 형식으로 이를 보고한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의 역할이 형식적 절차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으며, 특히 설립 직후 곧바로 사임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Ⅲ. 조사보고자의 자격과 실무 활용 

조사보고자는 다음 중 하나여야 한다.

  • 공증변호사
  • 주식을 보유하지 않은 이사 또는 감사

공증변호사의 경우 약 100만 원 이상의 수임료가 발생하며, 이는 중소규모 회사에 큰 부담이 된다. 따라서 실무에서는 가족 또는 지인을 주식이 없는 임원으로 등재하는 방식이 일반적으로 채택되고 있다.


Ⅳ. 조사보고자 임원의 말소 절차 

1. 사임등기

조사보고자 역할이 종료된 이후, 해당 임원을 등기부에서 말소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가 사임등기이다.

  • 언제든지 말소 가능
  • 등기비용 별도 발생
  • 빠른 등기 정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실무상 선호됨

2. 임기만료 퇴임등기

임기만료 시에 다른 변경등기와 함께 일괄 처리가 가능하여, 시간상 여유가 있는 경우에 효과적이다.

  • 임기만료 시 말소 가능
  • 변경등기와 함께 처리 시 등기비용 절감 가능

⚠️ 단, 임기를 경과하였음에도 등기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상법 제635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 유의해야 한다.


Ⅴ. 발기인과 이사가 동일한 경우의 법적 문제 

이론적으로 발기인 1인 설립이 가능하더라도, 발기인이 곧 이사인 경우에는 조사보고자를 별도로 선임해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공증변호사 선임이 필수이므로, 추가로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


Ⅵ. 실무상 비용 절감 전략 

회사를 설립하는 과정에서 비용을 절감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유효하다.

  • 공증변호사 대신, 가족 또는 지인을 감사로 등재
  • 설립 직후 사임등기를 통해 불필요한 등기 지속 방지
  • 임기 만료 시 일괄변경등기로 효율적 정리

Ⅶ. 결론 

조사보고자 제도는 상법상 필수 절차이며, 형식적인 절차로 보더라도 그 법적 효과는 무시할 수 없다. 실무에서는 조사보고자 임원으로 지인을 활용하고, 설립 직후 빠르게 사임등기를 마무리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 측면에서 유리하다. 나아가 등기 해태로 인한 과태료 방지를 위해 임기 관리 또한 철저히 이루어져야 한다.


 

https://blog.naver.com/lgangbal/223836044175

 

법인설립 준비 중이라면! 조사보고자 개념과 절차 완벽 정리

🤔 조사보고자란? 회사 설립 후 사임등기? 임기만료 후 퇴임등기? 법인을 설립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

blog.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