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 전세가격 상승과 주거비 부담 증가로 인해 임차인들이 비교적 저렴한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건축물은 법적으로 비주거용에 해당하여 자칫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법적 정의와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주거용 사용 시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 여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전입신고 및 대항력 확보 실무를 고찰한다.II. 근린생활시설의 법적 개념 근린생활시설은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편의시설로서 주택과는 명확히 구분된다. 근린생활시설은 용도지역에 따라 1종(소규모 상점, 미용실 등)과 2종(학원, 음식점 등)으로 나뉘며, 이는 상업용 건축물로 분류된다.III. 주택임대차보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