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전·월세 계약 갱신 시 임차보증금을 증액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이 거주하는 주택에 이미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 증액된 보증금이 보호받지 못할 위험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법적 리스크를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고찰하고, 임차인이 실무적으로 취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하고자 한다.II. 근저당권과 임차보증금의 법적 관계 1. 임차인의 대항력과 그 발생 시기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은 주민등록을 마치고 실제 거주함으로써 대항력을 취득한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임차인의 대항력은 주민등록이 된 다음 날 0시부터 발생한다.”– 대법원 1990.10.12. 선고 90다카11377 판결 이러한 법리에 따르면, 임차보증금은 대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