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의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감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은 상법의 기본 이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의결권 제한 주식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범위는 실무상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Ⅱ. 상법상 관련 조항의 구조 상법 제368조 제1항“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상법 제371조 제1항, 제2항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며,제2항은 3% 초과 주식과 같이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을 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한다.상법 제409조 제2항“의결권 없는 주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