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Ⅰ. 서론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는 계약금의 일부를 선지급하고, 이후 본계약 체결을 예정하는 형태의 이른바 '가계약'이 자주 활용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계약이 단순한 교섭 단계에 불과한 것인지, 또는 본계약으로서의 법적 효력을 가지는지 여부는 분쟁의 핵심이 된다. 이 글에서는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과 가계약의 법적 성질을 중심으로 가계약과 본계약의 구별 기준을 살펴보고자 한다.Ⅱ. 매매계약의 성립 요건 민법상 매매계약은 매도인이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를 지고, 매수인이 그 대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는 쌍무계약으로서, 양 당사자 간의 의사의 합치로 성립한다.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매매계약은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 쌍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