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현대 사회에서 분쟁의 양상은 점차 다양화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민사소송의 빈도 또한 증가하고 있다. 특히 소액사건(소가 3천만 원 이하)의 비중은 전체 민사소송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 중 다수는 변호사 없이 직접 진행되는 사례가 많다. 그러나 민사소송의 복잡성과 절차적 부담을 고려할 때, 법무사를 통한 소송 지원 방식이 하나의 실효적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Ⅱ. 법무사의 민사소송 수행 가능 범위 대한민국 현행법상 법무사는 변론 대리를 할 수 없으나, 소송서류 작성 등 사전준비 행위는 가능하다. 특히 소액사건의 경우, 실질적인 쟁점이 단순하며, 재판부의 사실질문에 의한 신속한 종결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법무사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으며, 변론은 원고 또는 피고가 직접 수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