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감사 선임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의 산정과 의결권 제한의 법적 해석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1. 14:55

Ⅰ. 서론 

상법상 감사는 이사회의 감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담당하며, 이에 따라 감사 선임 절차의 정당성은 상법의 기본 이념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특히 의결권 제한 주식의 처리 방식과 관련하여 발행주식총수의 산정 범위는 실무상 중요한 논점으로 부각되고 있다.


Ⅱ. 상법상 관련 조항의 구조 

  1. 상법 제368조 제1항

“총회의 결의는 이 법 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1. 상법 제371조 제1항, 제2항

제1항은 의결권 없는 주식발행주식총수에 산입하지 않음을 규정하며,
제2항은 3% 초과 주식과 같이 의결권 행사 제한 주식출석 주주의 의결권 수 산정에서 제외함을 명시한다.

  1. 상법 제409조 제2항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감사 선임에 있어서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Ⅲ. 대법원 판례의 해석(2016다222996)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상법 제368조 제1항에서 말하는 ‘발행주식총수’에는 상법 제409조 제2항의 3% 초과 주식은 산입되지 않는다.”
  • “이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비상장회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즉, 3% 초과 주식을 발행주식총수에 포함시킬 경우 특정 주주가 압도적인 지분을 보유하는 상황에서는 감사 선임 결의 자체가 구조적으로 불가능해지는 법률적 모순이 발생하게 되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론적 해석이 적용된 것이다.


Ⅳ. 실무적 함의 및 사례 

 1. 주주 구성의 예시

  • A: 88% → 의결권 3%
  • B~E: 각 3%

   →  발행주식총수 중 의결권 인정 주식은 15%
 
2. 적용 사례

  • A 혼자 출석: 선임 불가 (3%만 인정되므로, 15%의 1/4인 3.75% 필요 조건 미달)
  • A, B 출석: 선임 가능 (6%)
  • C, D 출석: 선임 가능 (6%)

이러한 사례는 감사 선임의 요건 충족 여부가 의결권 제한의 해석에 따라 실질적으로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Ⅴ. 결론 

감사 선임에 있어 발행주식총수의 해석은 단순한 수치적 계산을 넘어, 상법의 기본 이념인 경영 감시와 소수주주 보호의 관점에서 해석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3% 초과 주식은 감사 선임 결의에 있어서 발행주식총수 및 의결권 계산에서 제외되어야 하며, 이는 자본금 규모나 상장 여부와 무관하게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본 판례는 그에 대한 확고한 법리를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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