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이사회 의사록에 대한 감사의 기명날인 의무와 그 법적 효과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14. 16:59

I. 서론 

이사회 의사록에 감사가 기명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이사회 결의의 효력이나 관련 등기절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상법 실무에서 자주 제기되는 문제다. 특히 공증 및 상업등기 과정에서 감사의 날인 여부가 등기의 성립 및 효력과 직결되는지에 대한 법적 해석이 필요하다. 이 글에서는 상법상 감사의 권한과 역할, 그리고 의사록에 대한 기명날인 의무의 해석과 그 실무상 효과를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II. 감사의 이사회 내 권한과 의무 

1. 이사회 소집 통지 대상

상법 제390조 제3항은 이사회 소집에 있어 "각 이사 및 감사에게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감사 또한 이사회의 감시대상자로서 일정한 절차보장의 필요성을 인정한 조항으로 해석된다.

2. 감사의 이사회 소집 청구 및 자율 소집권

상법 제412조의4는 감사가 일정한 요건 하에 이사회를 직접 소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사의 독립적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입법적 장치이다.

3. 감사의 출석 및 의견진술권

상법 제391조의2는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권리뿐만 아니라 의무까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법령 위반의 우려가 있을 경우 감사는 이를 이사회에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으며, 이는 단순한 참관인의 지위를 넘어선 능동적 역할을 규정한 것이다.

4. 감사의 의결권 부존재

상법 제391조 제1항은 이사회의 의결은 이사 과반수 출석 및 출석이사 과반수 찬성으로 이루어짐을 규정하고 있으며, 감사는 의결권이 없다. 이는 감사를 의결권 없는 감시자로 위치시키는 명확한 구조이다.


III. 감사의 의사록 기명날인 의무 

상법 제391조의3은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의사록에는 안건·경과·결과와 반대의견을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 및 감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이에 따르면 감사가 이사회에 출석하였다면 의사록에 기명날인을 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한다. 다만, 감사가 불출석하거나, 물리적으로 서명할 수 없는 사정이 존재할 경우에는 해당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IV. 공증 및 등기 실무에서의 쟁점 

상법상 의사록의 기명날인 의무는 공증 및 상업등기 실무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실무상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다.

  • 감사의 서명 거부 시, 공증을 위해서는 의장이 ‘서명 거부 확인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 감사 또는 이사 중 일부가 사망, 출국, 병환 등으로 인해 서명이 불가한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의료소견서, 출입국사실증명서 등의 객관적 자료가 요구된다.
  • 등기소는 통상 기명날인의 유무보다도 ‘등기서류의 진정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는다. 따라서 실무적으로는 보완자료의 제출이 등기 수리의 핵심이 된다.

V. 결론

이 글에서의 논의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

  • 출석한 감사는 의사록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 감사의 서명이 누락되었더라도 이사회 결의 자체의 효력은 원칙적으로 유효하나,
  • 공증 및 상업등기 단계에서는 감사의 날인이 요구되며, 누락 시에는 서명거부 확인서 또는 정당한 불가사유 입증자료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 이러한 절차를 소홀히 할 경우, 등기신청의 반려 또는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실무자는 감사의 출석여부를 명확히 확인하고, 의사록 서명에 관한 법적·실무적 절차를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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