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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간주 회사 1

해산간주된 주식회사의 계속 절차

Ⅰ. 서론 우리 상법은 회사의 등기 공백 상태를 방지하고, 사법 질서의 명확성을 기하기 위하여 ‘해산간주’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최후 등기일로부터 5년간 어떠한 등기사항의 변경도 없는 경우, 해당 회사를 해산한 것으로 간주하고 직권으로 해산등기를 하게 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해산간주된 회사의 법적 개념, 청산과정, 그리고 회사 계속절차에 대한 이론적 기초와 실무 적용을 검토한다.Ⅱ. 해산간주 회사의 법적 구조 1. 해산간주의 의의 최후의 등기 후 5년이 경과하도록 아무런 등기 신청이 없는 회사에 대하여 본점 관할 등기소가 휴면회사 목록을 작성하여 공고한 후(상법 제520조의2 제1항), 본점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현 주소지로 공고통지서(최후등기 통지서)를 송달한다(상법 제520조의2 제2항).  공..

상업등기 2025.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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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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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 보증금반환, 주주총회, 해약금, 보증금, 가압류, 이의신청, 전입신고, 가처분, 법인등기, 확정일자, 취득세, 임대차, 1세대 1주택, 제6조의3, 대항력, 과태료, 상법 제635조, 주택임대차보호법, 임대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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