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임원이자 사실상 유일한 의사결정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표이사 사망 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새로운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한 법적 대처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1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망 시 문제점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소집을 통해 개최된다. 그러나 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인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소집 주체가 부재하여 신규 임원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구조와 상충되는 사각지대이며, 즉각적이고 적법한 대응이 요구된다.
III. 이사 지위의 상속 불가성
대표이사의 사망 시 가장 먼저 고려되는 쟁점은 이사 지위의 상속 가능성이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이사직은 ‘일신전속적’ 지위이므로 상속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 상속인은 주식을 상속할 수는 있으나, 이사 지위는 자동 승계되지 않는다.
- 따라서 상속인이 주주로서 존재하더라도, 임원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는 없다.
※ 이사의 직무는 개인적 자격에 기초한 것으로, 상속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
IV.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제도’ 활용
이와 같은 법적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상법 제386조 제2항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는 법원이 일시적으로 이사를 선임할 수 있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1. 법적 근거
- 상법 제386조 제2항: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적용 사례: 대표이사의 사망, 해임, 중병, 장기 부재 등
2. 신청 요건 및 절차
- 관할 법원: 회사 본점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 자격: 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일시이사 후보자: 신청인 본인도 가능
※ 법원에 의한 일시이사 선임이 유일하고 적법한 해결책임을 명심해야 한다.
V. 실무상 유의사항
현실에서는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이나 전원 서면결의 등 비공식적 절차로 이사 선임을 시도하는 경우가 있으나, 이는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다음과 같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 등기소에서 등기 거절
- 대표자 없는 상태에서의 법률행위 무효
- 법적 분쟁 발생 시 회사 운영 마비
※ 법원 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한 조치는 모두 무효로 귀결될 위험이 크다.
VI. 결론 및 제언
대표이사의 사망은 1인 주식회사에 치명적인 법적 정지 상태를 초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 이사 직위는 상속되지 않으며,
- 유일한 해결책은 법원의 일시이사 선임 제도 활용이며,
- 해당 절차는 상속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주도하여 적시에 진행하여야 한다.
또한, 대표이사 사망 시를 대비한 사전적 정관 규정 마련이나 공동이사 제도 채택 등 예방적 조치의 필요성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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