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인 주식회사에서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 1인 법인은 대표이사가 모든 업무를 담당하는 구조라, 대표이사가 갑자기 사망하면 주주총회 소집도 불가능하고 새로운 임원도 선임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이런 경우 법적으로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사망한 경우 문제점
✔️ 주식회사의 임원 선임은 주주총회의 고유 권한이고, 주주총회는 이사회가 소집하고, 이사회가 없으면 대표권 있는 이사가 소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그런데 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이사)이 사망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임원이 없어지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 즉, 새로운 대표이사를 선임하고 싶어도 절차를 진행할 방법이 없는 것!
🚨 그렇다면 이사의 지위는 상속될 수 있을까요? 🤔
📌 이사(임원) 지위의 상속 가능 여부 - 이사의 지위 상속 불가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이사의 직위는 ‘일신전속적(개인 전속적)’이므로 상속 대상이 아닙니다.
✔️ 즉, 상속인들이 주식을 상속받을 수는 있어도, 사망한 대표이사의 임원 지위는 자동 승계되지 않습니다.
🚨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요?
➡️ ‘일시이사 선임 신청’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 하는 방법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가 사망하면,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통해 새로운 대표를 임명할 수 있습니다. (📜 상법 제386조 및 비송사건절차법 제84조)
✅ 법적 근거 및 신청 방법
✔️ 상법 제386조제2항 – "이사의 퇴임으로 인해 법정 정원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일시이사를 선임할 수 있다."
✔️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란?
- 대표이사가 사망한 경우
- 대표이사가 해임된 경우
- 대표이사가 중병에 걸린 경우
- 대표이사가 장기간 부재 중인 경우
💡 1인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사망은 법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이사 선임 신청 방법 (필수 체크리스트)
✅ 신청 관할: 회사 본점 소재지의 지방법원 합의부
✅ 신청 자격: 상속받은 주주(상속인) 등 이해관계인
✅ 일시이사 후보: 신청인 본인도 가능 (제한 없음)
⚠️ 주의!
실무에서는 종종 법원 신청 없이 주주총회의사록 공증이나 주주 전원 서면결의로 해결하려는 시도가 있지만,
🚨 이 방법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헛수고가 될 가능성이 높고, 오히려 시간이 더 지체될 수도 있습니다.
🚨 법원 절차를 따르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방법입니다!
🎯 결론 – 대표이사 사망 시 대처법 요약
✔️ 이사의 직위는 상속되지 않는다.
✔️ 회사의 유일한 임원이 사망하면 주주총회를 소집할 임원이 없어 새로운 대표 선임 불가능.
✔️ 법원에 ‘일시이사 선임 신청’을 하면 새로운 임원 선임 가능.
✔️ 이 절차를 거쳐야만 정상적인 법인 운영이 가능.
💡 1인 주식회사 운영 중이라면? 대비책을 마련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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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Tel: 010. 2498.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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