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고소

채무자의 파산 신청에 대한 채권자의 법적 대응 가능성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6. 16:39

Ⅰ. 서론 

최근 경제적 불안정성과 개인채무의 증가로 인해 개인파산제도의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거나 신청 의사를 밝히는 상황에서, 채권자가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능성과 한계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채무자의 파산이 모든 채무의 소멸을 의미하지 않음을 전제로, 면책의 예외 조항 및 형사적 대응 가능성을 중심으로 채권자의 권리보호 수단을 검토하고자 한다.


Ⅱ. 개인파산 및 면책제도의 목적과 한계 

개인파산·면책제도는 단순히 채무자의 모든 채무를 탕감해 주는 제도가 아니다. 그 본질은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수 있는 ‘성실한 채무자’를 구제하는 데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고의성 또는 부정행위가 개입된 경우, 법원은 면책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 고의적인 불법행위에 기초한 채무
  • 재산 은닉 또는 허위신고를 통한 면책 시도

이는 채무자의 모든 채무가 무조건 면책되는 것이 아님을 의미하며, 채권자의 적극적인 대응 여지가 존재함을 시사한다.


Ⅲ. 파산 면책의 예외 조항 검토 

1.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한 채무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제566조)

채무자가 사기, 횡령, 배임 등 고의적 불법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배상 채무면책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즉, 채권자가 채무자의 불법행위를 입증하는 경우, 채무자는 파산을 했더라도 해당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예시: 고의로 투자금을 유용하거나, 지인을 속여 돈을 빌리고 갚지 않은 경우 등

2. 재산 은닉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시도한 경우 (동법 제569조)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고의로 은닉하거나 허위 신고함으로써 면책을 받은 경우, 법원은 면책을 취소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채권자는 면책취소 신청을 통해 채무자의 은닉 행위에 대한 대응이 가능하다.


Ⅳ. 채권자의 법적 대응 방안 

1. 사기죄 형사고소

채무자가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 없이 채무를 부담하였다면, 이는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한다.
사기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해당 채무는 형사적 불법행위로서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즉, 파산 상태라 하더라도 사기죄가 인정되면 채권자는 변제를 강제할 수 있다.

2. 민사소송과 병행한 집행절차 준비

유죄 판결 확정 이후 채권자는 집행권원을 바탕으로 강제집행에 나설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재산 회수 가능성이 실질적으로 높아진다.


Ⅴ. 결론 

채무자의 파산 신청은 단지 경제적 파산을 선언하는 행위일 뿐, 모든 채무의 면책을 자동으로 보장하는 제도는 아니다.
사기, 횡령, 배임 등 불법행위에 의한 채무, 재산 은닉 행위 등이 확인되는 경우, 채권자는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변제를 확보하거나 면책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할 수 있다.

  • 파산 신청은 면책을 보장하지 않으며, 예외 사유가 존재한다.
  • 고의적 불법행위나 재산 은닉은 면책의 대상이 아니며, 형사적 대응이 가능하다.
  • 채권자는 형사 고소와 민사 병행을 통해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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