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매 및 배당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29. 16:24

I. 서론 

우리나라 주택임대차 시장에서는 임차인의 권리 보호가 중요한 사회적 과제로 부각되어 왔다. 특히 소액임차인의 경우,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만큼 보증금 보호의 필요성이 더욱 크다. 이에 따라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소액임차인에게 ‘최우선변제권’을 부여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해당 제도의 요건, 법적 효과, 그리고 실무상 문제점과 대응방안을 고찰한다.


II. 소액임차인의 최우선변제권 제도 개요 

소액임차인은 대항력을 갖추고 일정한 금액 이하의 보증금으로 임차한 경우,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우선하여 일정 금액의 보증금을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III. 소액임차인의 우선변제 요건 

1. 소액임차인의 범위

상가는 환산보증금으로 계산하는데 비해 주택은 오로지 보증금만으로 판단한다.

또한, 지역별로 보증금 상한선이 달리 규정되어 있다.
예컨대:

  • 서울특별시: 1억6,500만 원 이하
  • 과밀억제권역 및 세종, 용인, 화성, 김포: 1억4,500만 원 이하
  • 광역시 및 일부 지역: 8,500만 원 이하
  •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1조)

2. 대항력 구비 시점

경매신청의 등기 전에 주택 인도와 주민등록이 완료되어야 하며, 이후 경락기일까지 대항요건이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1997. 10. 10. 선고 95다44597).

3. 경매 또는 체납처분 요건

일반 매매나 증여 등은 해당되지 않으며, 반드시 경매나 체납처분으로 인해 주택이 처분되는 경우에만 최우선변제가 적용된다.

4. 배당요구 또는 우선권 신고

소액임차인은 집행법원에 서면으로 배당요구를 하거나, 체납처분청에 우선권행사를 신고해야 한다(대법원 2002. 1. 22. 선고 2001다70702).


IV. 최우선변제권의 효과 

소액임차인은 일정금액까지 보증금을 선순위 저당권자보다 먼저 배당받을 수 있다.

지역별 최대 우선변제금:

  • 서울: 5,500만 원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등: 4,800만 원
  • 기타 광역시 및 도시: 2,800만 원
  • 그 외 지역: 2,500만 원
    단, 주택가액의 2분의 1 초과 불가(시행령 제10조).

V. 실무상 문제와 대응 

1. 우선변제권 행사 불가 사례

  • 임차권등기 이후 임대한 경우
  • 갱신 시 보증금이 상한을 초과한 경우 (대구지법 2004. 3. 31. 선고 2003가단134010)

2. 차임 미납 공제 문제

임차인이 경매개시 이후 월세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전 보증금에 대해 배당요구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이에 대해 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5다230020 판결은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임대차가 종료된 경우, 연체된 차임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되어야 하며, 이를 반영하여 배당이 이루어져야 한다."

3. 채권자의 대응 방안

  • 임차인의 배당요구에 대해 월세를 지급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법원에 임차인의 금융거래내역 제출 요구
    • 법원은 차임을 지급한 사실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고,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임대차보증금에서 차임을 뺀 나머지 금액으로 채권계산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통해, 미납 차임 확인 및 공제 유도

VI. 결론 

소액임차인 보호제도는 주거 안정의 실질적 수단이지만, 악용 소지도 함께 존재한다. 채권자는 경매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정보제출을 요청하고 법률적 대응을 병행함으로써 권리 손실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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