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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배당절차상 법적 지위

Ⅰ. 서론 가압류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가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배당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무상 쟁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배당권리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구조와 관련 판례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배당절차상 문제점 - 배당절차에서 양수인의 입증책임가압류 채권 양수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 양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소명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가압류 채권자인 양도인이 배당을 받게 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125..

경매 및 배당 2025.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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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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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 제6조의3, 상법 제635조, 법무사, 전입신고, 임대차, 확정일자, 해약금, 1세대 1주택, 대항력, 취득세, 보증금, 주주총회, 가처분, 가압류, 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보증금반환, 과태료, 법인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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