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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제도 - 2027년까지 연장

I. 서론 주택시장 안정화와 민간 임대주택 공급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 정책의 일환으로, 정부는 일정 요건을 갖춘 임대사업자에게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에 규정된 지방세 감면은 실무상 널리 활용되나, 그 적용 범위와 조건이 매우 제한적이며, 최근 연장된 2027년 12월 31일까지의 유효기간 역시 주목할 필요가 있다.II. 지방세 감면의 법적 근거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에 따르면,“등록임대주택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할 수 있다.”동 조문은 지방세 감면의 근거 규정이며, 구체적 요건은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다.III. 취득세 감면 제도 1. 적용 요건다음 요건을 모두 충..

부동산등기 2025.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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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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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 확정일자, 1세대 1주택, 법인등기, 전입신고, 가압류, 상법 제635조, 법무사, 취득세, 대항력, 임대차, 임대사업자, 이의신청, 제6조의3, 보증금, 주주총회, 해약금, 보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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