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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에서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의 법적 의의와 최근 제도 변화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11. 14:14

I. 서론 

전월세 시장의 안정성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는 우리 사회에서 지속적인 법적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특히, 확정일자 부여와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혼동이 잦으며, 최근에는 2025년부터 과태료 부과 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제도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확정일자 및 임대차 신고제도의 법적 의의, 차이점, 과태료 제도, 이중 확정일자 발생 문제 등을 중심으로 검토하고, 관련 판례를 통해 실무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확정일자의 법적 개념과 효력 

1. 확정일자의 정의

확정일자는 「주택임대차계약증서상의 확정일자 부여 및 임대차 정보제공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임대차계약서에 일정 날짜가 존재함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일자로서, 주택임대차보호법상 대항력과 함께 우선변제권 확보에 필수적인 요건이다.

2. 우선변제권 확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은 임차인이 확정일자를 갖추고 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친 경우, 경매나 공매 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확정일자 있는 임대차계약은 그 일자를 기준으로 후순위 채권자보다 우선하여 보증금을 배당받을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다.

 

단순히 전입신고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반드시 확정일자까지 구비해야 실질적인 보호를 받을 수 있다.


III. 임대차 신고제도의 도입과 과태료 부과 

1. 제도의 개요

임대차 신고제도는 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임대차계약은 반드시 관할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이 제도는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 제고임차인 권리 보호를 목적으로 한다.

2. 신고 의무 대상

  • 보증금이 6,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가 3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신고
  • 갱신 및 차임 변경 시에도 신고 필요

3. 과태료 제도 도입

2025년 6월 1일부터는 임대차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제28조 제5항 제3호에 따라 임대차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며, 이는 실효성 확보 수단으로 기능한다.


IV. 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의 관계 

1. 자동 확정일자 부여

임대차 계약 신고 시, 별도 신청 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된다. 이는 보증금 보호에 실질적 기여를 하며, 이로 인해 과거처럼 별도 확정일자 절차를 밟을 필요가 없다.

2. 예외적 상황

단,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중복 부여가 되지 않으며, 이 경우 자동 부여가 생략된다.


V. 이중 확정일자 문제와 법적 대응 

1. 실무상 발생 사례

온라인 신고 시스템 확산으로 인해, 이중 확정일자 등록이 발생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는 실수나 중복 입력으로 인해 동일 계약에 복수의 확정일자가 부여되는 경우이다.

2. 법적 영향

  • 일반적으로 이중 확정일자는 큰 문제가 되지 않지만, 경매 시 어떤 일자가 우선하는지 불분명할 수 있다.
  • 특히, 두 날짜 사이에 제3자 권리가 개입한 경우 우선순위 판단에서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대법원 판결은 “경매절차에서 확정일자의 우선순위는 형식보다 실질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며, 임차인의 실질적 권리 확보를 우선시하였다.

3. 해결 방안

  • 경매 법원에 ‘이중 확정일자 발생 사유서’ 제출 시, 일반적으로 먼저 받은 확정일자가 우선 인정된다.
  • 법원은 임차인 보호의 취지를 고려하여 유리한 방향으로 판단하는 경향이 강하다.

VI. 제도 활용을 위한 실무 체크리스트 

  1. 임대차 신고 및 확정일자는 필수
    • 신고를 통해 보증금 보호를 위한 확정일자를 자동으로 확보
  2. 이중 확정일자 사전 방지
    • 계약 체결 시 이미 확정일자를 부여받았는지 확인
  3. 온라인 신고 시 정보 정확성 유지
    • 계약 정보 오입력 방지를 위한 사전 확인 필요
  4. 2025년 이후 미신고 시 과태료 유의
    • 신고 누락 시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 부과 가능

VII. 결론 

확정일자와 임대차 신고제도는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를 위한 핵심 수단이다. 특히 2025년 이후 임대차 신고 의무화와 과태료 제도의 시행은 임차인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실무상 이중 확정일자나 신고 누락 등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임차인은 계약 시점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권리를 행사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lgangbal/223828576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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