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부동산 거래 실무에서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가계약금의 반환 또는 몰수 여부 및 공인중개사에 대한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는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된다. 특히 중개사가 계약 체결 이전에 문자 등을 통해 매매계약의 성립 또는 중개수수료 성립을 명시한 경우, 그 법적 효력과 해약금 조항의 유효성은 중개보수 청구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핵심 요소가 된다. 이 글에서는 중개사의 문자 내용에 포함된 해약금 및 수수료 조항의 법적 효력을 분석하고, 그에 따라 해약금 지급 여부 및 수수료 지급 여부를 검토한다.
II. 공인중개사 문자의 법적 성격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단계에서 송부한 문자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
“ 매수인은 계약금 일부 금오백만원(5백만원)을 입금함으로 이 계약은 확정합니다.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오백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오백만원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입금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체결 후 어느 한쪽이 계약불이행을 하는 경우 입금된 금액은 해약금으로 봅니다.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성립합니다.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민법상 계약에 관한 규정과 부동산 매매 일반 관례에 따른다. 서면 계약서가 작성된 이후에는 서면 계약서의 내용에 따른다.”
이는 계약 해제의 방식과 중개수수료의 성립에 대한 일방적 안내로 볼 수 있으며, 단순한 통지나 안내 문구만으로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권과 중개보수 지급의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다만, 법적으로 계약 당사자 간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구속력을 가질 수도 있다.
III. 해약금에 의한 해약 가능 여부
공인중개사가 매수인·매도인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중:
“계약서 작성 전까지 일방이 계약을 해제할 경우 매수인은 입금액(오백만원)을 포기하고, 매도인은 (오백만원의 배액)을 매수인에게 입금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이 문구는 민법 제565조의 해약금에 의한 해제 규정에 따라 해석될 수 있다. 이에 따르면:
- 해약금이 지급된 후에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계약을 이행하기 전까지 해약금을 포기하거나 배액을 반환함으로써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 위 문구는 해약금 조항의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이는 계약 전 단계(서면 계약 이전)라 하더라도 가계약이 일정한 법률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해당 가계약이 실질적으로 정식계약으로 인정될 정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는지 여부, 특히 서면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는 점에서 완전한 효력이 인정될 수 있을지는 계약의 체결 경위 및 당사자의 진의에 따라 법원이 개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
판례도 가계약금에 대하여는 민법 제565조 제1항과 같은 규정이 없으므로 가계약금이 당연히 해약금의 성질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할 수는 없으나, 당사자 사이에 가계약금을 해약금으로 보아 가계약이 해제되는 경우 이를 포기하거나 그 배액을 상환하기로 한다는 등 가계약의 귀속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그 약정의 효력은 인정된다고 하였다.
나아가, 가계약금에 관하여 해약금 약정이 있었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약정의 내용, 계약 이 이루어지게 된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에 비추어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하기 전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수령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기로 약정하였음이 명백하게 인정되어야 한다고 하였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 39594 판결 참조).
IV. 중개수수료 지급 여부
공인중개사가 매수인·매도인에게 발송한 문자 내용 중:
“이 경우에도 중개수수료는 성립합니다.”
이 문구는 중개수수료를 받기 위한 사전 합의 또는 계약서상 약정으로 주장될 수 있으나, 실무상 다음과 같은 법적 판단이 필요하다.
1. 원칙적인 해석
-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제27조의2에 따르면, 중개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에 지급한다.
- 대법원 판례는 거래계약서 작성과 함께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공제증서가 교부된 시점에 중개계약이 완성되었다고 판단한다.
2. 가계약 단계에서 수수료 청구가 부정되는 경우
- 가계약 단계에서 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지 않았고, 이후 계약이 해제되었다면, 해당 문자에 중개수수료 성립 문구가 있었다 하더라도,
- 당사자 간에 가계약이 해제에도 불구하고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약정이나 계약서 기재가 없다면 단순한 고지일 뿐 청구권을 발생시키지 못한다.
- 따라서 수수료 청구는 인정되기 어렵다(즉, 문자 내용만으로 청구권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려움).
3. 가계약 단계에서 수수료 청구가 인정되는 예외적 경우
- 가계약서 작성 당시 매매계약의 중요 사항인 매매목적물과 매매대금 등이 특정되고 중도금 지급방법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면, 당사자들 사이에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06. 11. 24. 선고 2005다 39594 판결 참조).
- 즉, 가계약서 작성 당시부터 매매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라면 중개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해석할 여지도 있다. 다만, 본 판례 사안도 당사자 간의 가계약서 작성을 전제하고 있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과 같은 본 계약에서의 과정도 없이 공인중개사가 가계약 단계에서 보낸 문자 내용만으로 계약이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다.
Ⅴ. 결론
가계약 단계에서 공인중개사가 발송한 문자에 중개수수료 성립 문구와 해약금 조건이 포함되어 있더라도, 법적 효력은 계약 당사자 간의 명시적 합의 여부에 달려 있다.
해약금 조항은 민법상 유효한 해약 방식으로 인정될 수 있으나, 해당 계약이 가계약 수준인지 정식계약에 준하는지 여부에 따라 적용범위가 달라진다.
수수료 지급 조항은 가계약이 해지되더라도 중개수수료를 지급하겠다는 명시적 합의가 있어야 할 것이나, 현실적으로 이런 사례는 상정하기 어렵다.
실무에서는 계약 초기 단계에서 중개보수 조건을 명시적으로 합의하고 문서화하는 것이 법적 분쟁 예방에 있어 필수적이라 할 것이나, 현실적인 문제로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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