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급증하는 전세사기 사건은 단순한 민사상 사기 피해를 넘어 공적 개입이 요구되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상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는 2024년 11월 11일부터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을 시행하며, 피해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보증금 회수를 지원하는 다층적 보호체계를 도입하였다. 이 글에서는 동 법률상 전세사기 피해자의 인정 요건 및 각종 지원제도를 분석하고, 그 실효성과 한계에 대해 검토하고자 한다.Ⅱ. 전세사기 피해자 신청 절차 및 인정 요건 1. 신청 절차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정신청서와 관련 증빙서류(임대차계약서, 주민등록표 초본 등)를 전세사기피해지원센터 또는 관할 광역시‧도에 제출하여야 하며, 이후 국토교통부 산하 전세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