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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세와 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 - 2023년 개정법을 중심으로 -

Ⅰ. 서론 부동산 경매 실무에서 당해세와 임차보증금의 배당순위는 임차인의 재산권 보호와 직결되는 핵심적 쟁점이다. 과거에는 당해세가 임차보증금보다 무조건 우선하여 배당되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임차인이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그러나 2023년 국세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일정 조건 하에서 임차보증금이 당해세보다 우선 배당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렸다.이 글에서는, 개정된 법령의 내용을 검토하고, 그에 따른 실무상 변화와 판례 동향을 분석하여 임차인 보호의 실효성 확보 여부를 평가하고자 한다.Ⅱ. 당해세의 개념 및 기존 법체계에서의 배당순위 1. 당해세의 정의당해세란 해당 부동산을 직접적인 과세대상으로 하여 부과되는 조세로서, 국세 중에서는 상속세, 증여세, 종합소득세 등이..

경매 및 배당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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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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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보증금반환, 주주총회, 법인등기, 전입신고, 취득세, 임대차, 해약금, 확정일자, 제6조의3, 상법 제635조, 이의신청, 주택임대차보호법, 대항력, 1세대 1주택, 임대사업자, 가처분, 법무사, 보증금,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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