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주택 취득세 산정에서 1세대 기준 및 주택 수 판단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22. 20:41
 

I. 서론 

취득세는 부동산 취득 시 발생하는 대표적인 거래세로, ‘1세대’의 정의 및 주택 수 산정 방식에 따라 그 세율이 달라지는 구조를 갖는다. 특히 세대 구성, 주택 유형, 상속 여부 등에 따라 세금 부담이 크게 변동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무상 정확한 판단 기준에 대한 이해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상황이다. 이 글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법 시행령을 중심으로 1세대 및 주택 수 판단의 기준과 실무 적용상 쟁점을 고찰한다.


II. 1세대의 범위에 관한 법적 기준 

1. 기본 원칙: 주소지 기준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3 제1항에 따르면,

“주민등록표등본에 함께 기재된 가족은 1세대로 본다.”
다만, 동거인은 제외된다.

2. 예외 조항: 부양관계 및 소득 요건

  • 30세 이상의 자녀가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경우: 독립세대로 인정
  • 30세 미만 미혼자녀의 경우: 별거하더라도 1세대로 간주하되,
    중위소득 40% 이상 취업하여 분가한 경우는 독립세대 인정

📌 해석상 쟁점: 동일 주소지라도 소득 요건, 부양 목적 등으로 세대 구분이 가능하므로, 단순한 등본 기준이 아닌 실질 판단이 요구된다.


III. 주택 수 판단 기준 

1. 법적 근거

지방세법 제13조의3은 취득세율 산정의 기준으로 주택 수에 따라 중과세 여부를 판단하도록 규정한다.

2. 포함되는 항목

  • 신탁된 주택: 위탁자 소유로 간주
  • 조합원 입주권 및 주택 분양권: 주택 수에 포함
  • 주거용 오피스텔: 주택으로 분류되어 포함

3. 제외되는 항목

  • 업무용 오피스텔, 오피스텔 분양권 등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음

📌 실무에서는 오피스텔의 실질 용도(주거 vs 업무) 판단이 취득세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


IV. 주택 수 산정 시 특수 상황 

1. 공동소유 주택

지방세법 시행령 제28조의4에 의하면,

  • 동일 세대 내 공동소유: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 다른 세대 간 공동소유: 각자 1주택 소유로 계산

2. 상속 주택

  • 상속지분이 가장 큰 자를 소유자로 간주
  • 동일 지분 시 거주자, 나이순 우선
  • 상속 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주택 수에서 제외
  • 5년 경과 후: 주택 수에 포함

📌 조세심판원 조정례(2020-부산-0012):
“상속주택의 경우 5년 유예기간 경과 후에는 주택 수에 포함되어 취득세 중과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다.”


V. 결론 

주택 취득세의 산정에서 ‘1세대’ 및 ‘주택 수’ 판단은 조세법률주의에 따라 명확한 기준에 의하여 해석되어야 한다.
실무에서는 단순 주소 기준을 넘어서, 실질적인 생활형태, 소득 여부, 상속 개시일 등 복합적 요소를 종합 판단할 필요가 있다.
지방세법 제13조의3 및 시행령 제28조의3, 제28조의4는 이러한 판단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과세관청과 납세자 간 분쟁을 줄이기 위해 명확한 문서화와 전문 법률 자문이 병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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