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월 31일을 기점으로 부동산 등기제도가 대대적으로 개정된다. 이번 개정은 공동근저당 설정 및 상속 등기 절차의 간소화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이는 국민의 등기 접근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전환이라 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개정된 부동산 등기법과 관련 등기규칙의 주요 내용과 법적 함의를 분석하고, 관련 판례와 비교하여 그 실질적인 효과를 고찰하고자 한다.
Ⅱ. 공동근저당 설정 등기의 관할 완화
1. 기존 제도 하의 문제점
개정 이전까지는 서로 다른 지역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해 공동근저당을 설정하려는 경우, 각 부동산 소재지의 등기소마다 개별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했다. 이는 등기절차의 중복을 야기하고,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2025년 개정법에 따르면, 공동근저당 설정의 경우 어느 한 곳의 등기소에서 일괄적으로 신청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는 「부동산등기법」 제13조의2 신설에 따른 조치로, 등기의 관할에 대한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한 것이다.
3. 법적·행정적 효과
- 등기 절차의 간소화
- 등기 비용의 절감
- 처리 시간의 단축
이러한 효과는 부동산담보 대출 과정에서 실무자 및 일반인 모두에게 중대한 편익을 제공한다.
Ⅲ. 상속(유증) 등기 신청의 관할 폐지
1. 기존의 관할 제한
과거에는 상속을 원인으로 한 등기 신청은 해당 부동산의 소재지 관할 등기소에서만 가능하였다. 이는 상속재산이 다수의 지역에 산재한 경우, 다수의 등기소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초래하였다.
2. 개정 내용
개정법은 상속(유증)에 관한 등기 신청은 전국 어디서나 가능하도록 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조의 적용을 상속등기의 특수성에 맞게 완화하였다.
3. 국민의 편익 증대
- 거주지 인근 등기소에서 신청 가능
- 고령자,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 개선
- 상속세 신고 등과 병행한 행정 편의성 제고
Ⅳ. 개정 제도의 종합적 평가
이번 개정은 "국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등기제도"라는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 및 재산권 보장의 실현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전자신청 확대와 함께 관할 규제의 완화는 디지털 기반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평가된다.
Ⅴ. 결론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되는 부동산 등기제도 개정은 공동근저당 및 상속 등기 절차를 획기적으로 간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국민은 하나의 등기소에서 통합 신청이 가능하며,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게 되었다. 본 개정은 기존 제도의 불합리함을 개선하고, 판례적 정당성 또한 확보하고 있어, 실무와 이론 모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약
- 공동근저당 등기, 이제 한 곳에서 신청 가능
- 상속 등기, 어디서든 신청 가능
- 등기 절차의 접근성과 효율성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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