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최근에도 대부업체 및 채권추심인에 의한 불법 채권추심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채무자의 인권을 침해하며, 정당한 채권 회수의 범위를 넘어선 위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채권추심법에 근거한 불법 유형을 정리하고, 법적 대응의 실무적 절차를 중심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Ⅱ. 불법 채권추심의 유형 - 채권의공정한추심에관한법률(이하, 채권추심법)
1. 폭행 및 협박 (제9조 제1호)
- 폭언, 구타, 위협적 발언
- 가족이나 지인을 향한 협박 행위
- 예: “평생 후회하게 해주겠다”는 표현
2. 야간 및 반복적 연락 (제9조 제2, 3호)
- 사전 동의 없는 밤 9시 이후 연락
- 하루 2회 이상 반복 전화, 방문
3. 허위 정보 제공 (제9조 제4호)
- 과도한 연체이자 청구
- 변제 중임에도 보증인에게 변제 요구
4. 불법적인 변제 요구 (제9조 제5, 6호)
- 대출을 유도하거나 카드깡 강요
- 가족에게 변제 강요
5. 무효 채권 추심 (제11조 제1호)
- 소멸시효 완성된 채권 요구
- 상속포기한 상속인에게 청구
6. 공공기관 사칭 (제11조 제2호)
- 법원·검찰 명의 위조 독촉장 발송
- 집행관 사칭
7. 사회적 곤란 상황을 악용한 추심 (제12조 제1호)
- 병원, 학교, 장례식장 등에서의 방문 추심
이와 같은 행위는 모두 ‘채권추심법’에서 명시적으로 금지된 불법 행위에 해당하며, 형사적 처벌 및 행정제재의 대상이 된다.
Ⅲ. 불법 채권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
1. 채무 확인 요청
- 채무 금액 및 근거 문서의 교부 요구
2. 불법 행위 고지
- 추심인에게 “불법 채권추심 행위입니다”라고 명확히 통보
3. 증거 확보
- 통화 녹음, 문자 캡처, CCTV 영상 등 실증자료 수집
4. 즉각적 신고
-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피해센터(1332)
- 경찰청(112)
적극적 대응이 피해를 막는 핵심이며, 법적 절차를 동반한 신고가 중요하다.
Ⅳ. 결론
채권추심은 채권자의 정당한 권리를 행사하는 수단이지만, 법률이 정한 한계를 넘어설 경우 불법 행위로 전환된다. 채무자는 이에 대해 소극적 방어보다 적극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하며, 금감원과 경찰 등 관계기관에 즉각적으로 신고하는 것이 실질적 보호 수단이 될 수 있다.
“채권자는 법무사를 통한 합법적 추심 방법을 고려할 수 있으며, 채무자는 불법행위에 단호히 대응해야 한다.”

https://blog.naver.com/lgangbal/223735935339
금융감독원 발표! 불법채권추심 유형과 대응 요령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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