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에 대한 강제집행 가능성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22. 21:29

Ⅰ. 서론 

최근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리플(XRP) 등 암호화폐에 대한 투자 열풍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됨에 따라, 암호화폐 시장은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의 법적 지위와 함께, 이를 대상으로 한 강제집행 가능성에 대한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의 자산으로서의 성격과 그에 따른 강제집행 가능성을 중심으로 관련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자 한다.


Ⅱ. 암호화폐의 법적 성격 

1. 암호화폐는 화폐 또는 물건에 해당하는가? 

대한민국 현행 법률상 암호화폐는 ‘법정통화’로 인정되지 않으며, 민법상 유체물로서의 '물건'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전통적인 의미에서 금전채권의 이행 대상이나 유체동산 압류 대상이 되기 어려운 측면이 존재한다.

2. 판례를 통한 암호화폐의 자산성 인정 

그러나 대법원은 암호화폐를 일정한 경제적 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판단하고 있다. 실제로 암호화폐는 온라인 거래소를 통해 자유롭게 거래되며, 현실 경제에서 유통되고 있는 점을 근거로 하여 몰수 대상 자산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러한 판례는 강제집행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법적 근거로 작용하고 있다.


Ⅲ. 비트코인에 대한 강제집행의 실무적 가능성 

1. 비트코인 자체에 대한 직접 압류의 한계 

비트코인은 블록체인 기반의 디지털 자산으로서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일반적인 유체동산에 대한 압류 방식으로는 비트코인을 직접 집행 대상으로 삼기 어렵다.

2. 간접적 강제집행 방법 – 거래소 계좌를 통한 압류 

비트코인이 특정 암호화폐 거래소 계좌에 예치되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집행이 가능하다.

(1) 채무자의 거래소 계정 확인 

채권자는 정보제공명령 등을 통해 채무자가 보유한 거래소 계좌 정보를 확보할 수 있다.

(2) 출금청구권 및 현금 인출권에 대한 압류 

암호화폐 자체는 압류가 불가능하나, 채무자가 거래소를 상대로 가지는 출금청구권이나 현금화 청구권은 채권으로서 압류 가능하다.

(3) 민사집행법상 특별한 현금화 명령 

민사집행법 제241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특별한 명령’을 통해 해당 암호화폐를 환가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4) 간접강제에 의한 환가 절차 

거래소를 제3채무자로 지정하여 일정한 방법으로 현금화하여 집행권자의 채권을 만족시킬 수 있다.


Ⅳ. 개인 지갑 보관의 경우 – 강제집행의 불가능성 

채무자가 암호화폐를 개인 전자지갑(콜드월렛, 하드월렛 등)에 보관하고 있을 경우,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한다.

  • 제3자의 통제 불가: 개인 지갑은 특정 기관이나 제3자의 통제를 받지 않으며, 공개키와 개인키를 이용한 독립적인 관리가 이루어진다.
  • 정보 확인의 어려움: 채권자나 법원이 해당 자산의 존재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기 어려우며, 기술적으로 접근이 불가능하다.
  • 실질적 집행 불가: 개인 지갑에 저장된 암호화폐는 현재의 민사집행 체계상 강제집행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고액 투자자나 자산 은닉을 우려하는 일부 채무자들은 개인 지갑을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


Ⅴ. 결론 

비트코인을 포함한 암호화폐는 법적으로 통화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지 못하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라 자산으로서 일정 부분 인정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암호화폐를 보유하고 있는 거래소 계좌에 대한 강제집행은 가능하나, 물리적 실체가 없는 암호화폐의 특성상, 개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암호화폐는 강제집행이 불가능하다는 실무적 한계를 지닌다.

따라서 암호화폐를 대상으로 한 집행을 고려하는 채권자나 법률전문가는 채무자의 암호화폐 보관 방식에 따라 전략을 달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암호화폐 관련 법령의 정비 및 집행 수단의 보완이 향후 중요한 입법과제로 대두될 것으로 보인다.


 

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Tel: 010. 2498. 98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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