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대표자 주소변경 등기 누락과 다수의 주소변경

법잘알 강법무사 2025. 4. 21. 15:18

Ⅰ. 서론 

상업등기제도는 회사의 주요 정보를 외부에 공시함으로써 거래의 안전과 신뢰를 보장하는 기능을 한다. 이 중에서도 대표자의 주소는 등기사항으로, 변경 시 지체 없이 등기하여야 하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 글에서는 특히 대표자의 다수의 주소 변경과 이에 대한 등기 의무를 게을리했을 경우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기준, 실무상의 유의점에 대해 고찰한다.


Ⅱ. 대표자 주소변경 시 등기의무 

「상법」 제183조 및 제318조 제4항는 회사의 대표자 주소를 등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 2주 이내에 등기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상법」 제635조는 정해진 기한 내에 등기를 하지 않으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상법 제183조 및 제318조 제4항: 회사의 대표이사는 그 주소를 등기하여야 한다.
상법 제635조 제1항 제1호: 제183조에 따른 등기를 기한 내에 하지 아니한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반적으로 주소변경등기를 수개월 늦게 신청하는 경우, 과태료는 10~20만 원 수준에서 부과되는 것이 실무 관행이다.


Ⅲ. 주소변경 등기 누락 및 다수의 주소변경 사례 

가. 연속된 주소 변경의 경우

주소를 A에서 B로, 다시 B에서 C로 이전한 경우, 각각의 주소 변경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각 주소변경일을 기준으로 개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나. 중간 주소 생략 등기의 허용 여부

실무상 대표이사가 여러 차례 주소를 변경한 경우, 중간주소지를 생략하고 최종주소로의 등기 신청은 가능하나, 생략된 중간주소에 대한 과태료는 개별적으로 부과되어야 한다.

등기예규 제1452호: 주소변경등기를 하지 않고 다음 주소로 변경등기만 한 경우, 생략된 주소변경 사항에 대해서도 변동일자를 기준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다. 다시 원래 주소로 돌아온 경우

주소를 A에서 B로, 다시 B에서 A로 이전한 경우, 이 경우에도 각각의 주소 변경에 대해 등기를 하여야 하며, 이를 게을리한 경우 각 주소변경일을 기준으로 개별 과태료가 부과된다.


Ⅳ . 기타 실무상 유의사항 

  • 대표이사가 임기만료 또는 사임 전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의무가 있다.
  • 대표권이 남아 있는 이사의 경우, 대표권 보유기간 중 주소 변경이 있었다면 등기의무가 존재한다.
  • 초본 제출을 통해 주소변경 여부를 확인하며, 누락된 주소변경은 추적 가능하다.

Ⅴ. 결론 

대표자의 주소는 상업등기상 중요한 공시사항이며, 주소가 변경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변경등기를 하여야 한다. 다수의 주소를 변경한 경우에도 각 변동사항에 대해 등기를 게을리할 수 없으며, 이를 해태할 경우 과태료 부과의 대상이 된다. 실무에서는 중간주소 생략등기가 가능하다는 선례가 존재하지만, 이 또한 과태료 부과의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따라서 대표자 주소변경 시 지체 없는 등기 신청이 요구되며, 이를 위한 내부 관리체계의 정비가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