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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 특례 1

소규모 주식회사의 법인 설립 및 운영상 특례

Ⅰ. 서론 소규모 주식회사, 즉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인 법인은 대한민국 상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다른 특례 규정을 적용받는다. 이러한 제도는 벤처 창업, 1인 법인 설립, 프리랜서 법인화 등 다양한 경영 환경에서 실질적인 법적 유연성을 제공하며, 시간 및 비용 절감 효과가 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이 글에서는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및 운영에 적용되는 특례 규정의 법적 근거와 관련 판례를 고찰하며, 그 실무상 함의 및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소규모 주식회사 설립 절차에 대한 특례 1. 정관 공증의 면제상법 제289조는 주식회사의 설립을 위해 정관을 작성하고 공증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자본금 10억 원 미만의 소규모 주식회사의 경우, 발기인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만으로..

상업등기 2025.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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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 전문, 특수법인 전문, 채권추심 전문의 믿을만한 법무사 강현우입니다. (현) 서울시 마을법무사, (현) 서울시 전월세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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