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가압류는 채권자가 향후 본안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하기 전에 채무자의 재산을 미리 확보하기 위한 수단이다. 특히, 가압류 채권이 제3자에게 양도된 경우, 그 양수인이 배당절차에서 어떠한 법적 지위를 가지는지에 대한 실무상 쟁점은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배당권리 인정 여부를 둘러싼 법리적 구조와 관련 판례의 입장을 검토함으로써, 실무상 대응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Ⅱ. 가압류 채권 양수인의 배당절차상 문제점 - 배당절차에서 양수인의 입증책임가압류 채권 양수인이 배당을 받기 위해서는, 배당표가 확정되기 전까지 채권 양수 사실을 소명하여야 한다.소명하지 못할 경우, 기존의 가압류 채권자인 양도인이 배당을 받게 된다.📌 대법원 1999. 7. 27. 선고 98다4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