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경기침체 및 감염병과 같은 예기치 못한 외부 요인으로 인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상가임대료(월세) 부담에 직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임차인이 임대료 감액을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는지, 나아가 법원은 어떤 기준으로 이를 판단하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관련 법령 및 판례를 중심으로, 임대료 감액의 가능성과 한계를 검토한다.
Ⅱ. 임대료 감액 청구의 법적 근거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1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임대차 기간 중 경제사정의 변동이나 공과금 등의 증가 등으로 인해 임대료가 적정하지 않게 된 경우, 당사자는 임대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이는 경제 여건의 중대한 변화가 임대료 수준의 불합리함으로 이어지는 경우, 계약의 형평성을 유지하기 위한 입법 취지로 해석된다.
2. 민법 제628조
민법 제628조 역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임대차 기간 중 임대 목적물의 상태나 그 밖의 사정의 변경으로 임대료가 부당하게 된 때에는 당사자는 그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위 규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의 해석과 함께 임차인의 감액청구권을 보충적으로 뒷받침하는 기능을 한다.
Ⅲ. 판례 분석: 영업부진과 임대료 감액
1. 법원의 일반적인 입장
법원은 대체로 영업 부진만으로는 임대료 감액 사유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 대법원 2009. 3. 26. 선고 2007다23386 판결
“임차인의 경영상 어려움이나 매출 감소는 임대인의 책임이 아니며, 계약 내용의 불균형을 초래할 정도가 아닌 이상 임대료 감액 사유가 되지 않는다.”
이는 임대차 계약의 안정성과 계약 자유의 원칙을 중시한 판단으로 볼 수 있다.
2. 코로나19 상황에 대한 법원의 판단
코로나19 팬데믹과 관련된 소송에서도 법원은 감액 청구를 제한적으로만 인정하였다.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가단5163888 판결
“감염병 등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임차인의 영업에 큰 영향을 미쳤으나, 이는 계약 불이행에 해당하는 사유로 보기 어렵고, 감액 청구가 인정될 만큼 임대료가 현저히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즉, 감염병이라는 특수 상황도 감액의 당위성을 자동적으로 보장하지는 않는다.
Ⅳ. 실질적인 대응 방안: 협의를 통한 조정
1. 임대인의 협조 요청
법적으로 감액 청구가 쉽지 않은 현실을 고려할 때, 임대인과의 자발적 협의가 가장 현실적인 해법이다.
2. 설득 전략
- 인근 상가 임대료 시세를 제시하며 감액의 정당성을 주장
- 회계자료 및 매출 현황을 기반으로 경제적 곤란을 객관적으로 입증
- 분할 납부 또는 납부 유예 요청으로 융통성 있는 해결 도모
Ⅴ. 결론
단순한 영업부진이나 매출 감소만으로는 법적으로 월세 감액 청구가 인정되기 어렵다. 법원은 경제사정의 변동이 임대료를 현저히 부당하게 만들었는지에 대한 엄격한 판단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임차인은 법률적 근거를 이해한 후 임대인과의 협의를 통해 실질적인 해결을 모색하는 전략이 바람직하다.

https://blog.naver.com/lgangbal/223768588769
영업부진으로 월세 감액 가능할까? 상가임대차법에서 알아보자!
🤔 사업이 어렵다면, 월세 감액 청구 가능할까? 창업을 할 때는 누구나 성공을 꿈꾸지만, 현실은 녹록지 ...
blog.naver.com
'서울시 전월세 상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계약금의 법적 성질과 반환 가능성에 대한 판례 분석 (0) | 2025.03.16 |
---|---|
새로운 임대인의 실거주 목적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충돌 (0) | 2025.03.16 |
주택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인의 변경과 임차인의 법적 지위 (0) | 2025.03.16 |
임대인의 체납 세금 정보 열람 의무와 임차인의 권리 보호 (0) | 2025.03.12 |
임차권등기명령의 송달불능 문제와 개정법의 실무적 해결 방안 (0) | 2025.03.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