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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계약 중 집주인이 바뀌었다면? 꼭 알아야 할 법적 권리!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16. 12:53

🤔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연락을 받았다면?

임대차계약 중에 집주인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당황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집주인과 계약을 다시 맺어야 할까?
  • 월세는 누구에게 지급해야 할까?
  • 보증금은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을까?

이런 궁금증을 해결하려면 임대차의 대항력에 대해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임대차의 대항력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

✅ 대항력이란?

대항력이란 임차인이 새로운 집주인(양수인)에게 기존 임대차 계약의 내용을 주장할 수 있는 법적 권리를 의미합니다.

✅ 대항력의 요건

임대차 계약이 등기되지 않았더라도, 다음 두 가지 요건을 갖추면 자동으로 대항력이 생깁니다.

1️⃣ 주택의 인도 (입주) 2️⃣ 주민등록 마침 (전입신고 완료)

👉 이 두 가지 요건을 충족하면, 다음 날부터 임차인은 제3자(새로운 집주인)에게도 임대차 계약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새로운 집주인이 생기면 계약을 다시 해야 할까?

➡️ 아닙니다! 임대차 계약은 자동으로 승계됩니다.

✅ 새로운 집주인은 기존 집주인의 권리와 의무를 그대로 이어받습니다.

✅ 따라서 새로운 계약을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 기존 계약 그대로 월세를 새 집주인에게 지급하면 됩니다.


📌 보증금 반환은 어떻게 될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면, 보증금 반환 청구는 새로운 집주인에게 해야 합니다.

✅ 또한, 계약 갱신 요구도 새로운 집주인에게 할 수 있습니다.


🎯 결론 - 임대차계약, 이렇게 대비하세요!

전입신고 & 확정일자 받기 → 보증금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 사본 보관 → 추후 분쟁을 대비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집주인 정보 확인 → 월세 및 계약 관련 사항을 정확히 처리할 수 있습니다.

 

💡 집주인이 바뀌어도 당황하지 마세요!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은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도움이 필요하시면 전문가 상담을 통해 해결 방법을 찾아보세요!

강현우 (Paul Hyunwoo Kang)

법무사 (Solicitor)

Tel: 010. 2498. 9870

Email: sols.kang@gmail.com

Addr: 서울시 서초구 서초중앙로 26길 8, 303호(서초동, 건복빌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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