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월세 상담

전세사기 피해자 판단 기준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17. 19:55
 

I. 서론 

최근 급증하고 있는 전세사기 사건은 임차인의 주거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특히 보증금 미반환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자신이 법적으로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이 글에서는 「전세사기피해자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하 ‘전세사기특별법’)의 적용 요건을 중심으로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기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II. 전세사기 피해자 인정 요건

전세사기특별법에 따라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음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1. 주택 인도 및 전입신고, 확정일자 확보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주택을 인도받고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를 받아야 한다. 이는 임차인의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한 필수적 절차이며, 임차권 등기나 전세권 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도 해당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 확정일자와 전입신고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핵심 절차이다.

2. 보증금 기준 충족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전세보증금이 5억 원 이하여야 하며, 일부 지역에서는 7억 원까지 예외 인정될 수 있다.

※ 서울 등 전세가가 높은 지역은 7억 원까지 인정 가능하다.

3. 다수 임차인의 피해 존재

피해자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두 명 이상의 임차인이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이어야 하며,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추가로 충족해야 한다.

  • 임대인이 파산 또는 회생절차를 진행 중일 것
  • 해당 주택이 경매 또는 공매 절차에 들어갔을 것
  • 임차인이 소송 등의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일 것

4. 임대인의 고의성

마지막으로,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의사가 없었다는 정황이 존재해야 한다. 이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입증될 수 있다.

  • 임대인에 대한 수사 개시
  • 임대인의 기망행위(임차인 기만)
  • 임대인의 갭투자 등 보증금 반환 능력 부족

III. 피해자 불인정 사례

모든 보증금 미회수 사례가 전세사기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되지 않는다.

  •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
  • 보증금 전액이 소액임차보증금으로 보호되는 경우
  •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행사하여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는 경우

※ 단순한 반환 지연만으로는 전세사기 피해자로 볼 수 없다.


IV. 대응 방안 및 결론

전세사기 피해가 의심될 경우에는 전문가의 상담을 통해 피해 여부를 정확히 판단받는 것이 중요하다. 국토교통부 전세사기 피해 지원센터, 법률구조공단 등의 공공기관을 통해 무료 상담을 받을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전세사기특별법에 근거한 피해 구제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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