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1인 주식회사는 대표이사가 유일한 임원이자 사실상 유일한 의사결정자라는 점에서 일반적인 주식회사와는 구조적으로 큰 차이를 보인다. 특히 대표이사 사망 시, 주주총회 소집이나 새로운 임원 선임이 불가능해지는 구조적 한계가 드러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상법과 비송사건절차법에 근거한 법적 대처방안을 고찰함으로써, 실무적 대응의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II. 1인 주식회사 대표이사 사망 시 문제점 주식회사의 임원은 주주총회에서 선임되며, 주주총회는 이사회 또는 대표이사의 소집을 통해 개최된다. 그러나 1인 주식회사의 유일한 임원인 대표이사가 사망할 경우, 소집 주체가 부재하여 신규 임원 선임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 이는 주식회사 제도의 기본 구조와 상충되는 사각지대이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