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최근 주택임대차 실무에서, 임대인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를 “직접 거주할 예정”이라는 사유로 거절한 후, 실제로는 거주하지 않고 제3자에게 매도 또는 임대한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경우, 임차인은 과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이 글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을 중심으로 임대인의 책임 범위와 관련 판례를 검토하고, 매도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가능성까지 고찰한다.Ⅱ. 관련 법령 검토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의 취지와 구조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은, 임차인이 계약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항 제8호에서는 “임대인 또는 그 직계존속·비속이 실제 거주할 목적으로 임차인의 계약갱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