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주택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로서의 임차권등기명령 제도는, 임차인이 임대차 종료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임차권의 존속을 등기를 통해 공시함으로써 대항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고안된 절차이다. 그러나 그간 실무에서는 임대인의 고의적 송달 회피나 주소불명 등으로 인해 임차권등기촉탁이 지연되는 문제가 빈번히 발생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3년 7월 19일부터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민사집행법이 개정되었으며, 이 글에서는 개정법의 주요 내용을 분석하고, 실무상 기대되는 효과를 검토하고자 한다.Ⅱ. 임차권등기명령의 개념 및 기존 실무상 문제점 1. 임차권등기명령의 개요임차권등기명령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라 임차인이 퇴거 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을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