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등기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와 이의신청 제도

법잘알 강법무사 2025. 3. 22. 21:01

Ⅰ. 서론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주요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공시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기한 내 등기를 해태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형벌과는 구별되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제도, 그리고 관련 실무 및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Ⅱ. 법인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상업등기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해태로 보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 변경, 본점이전, 대표자 주소 변경, 해산 등 등기사항에 대해 법정기한(보통 2주)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할 등기소는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게 된다.

2.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1. 등기관이 해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지
  2. 법원이 서면심리로 과태료 금액을 결정 후 당사자에게 고지
  3. 당사자는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Ⅲ. 과태료 이의신청 제도 

1. 이의신청의 의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이나 법원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나 책임 유무,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법원은 본안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결정하게 된다.

2. 신청 요건

  • 기한: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 과태료 결정을 한 지방법원
  • 필수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1부 (법원용 및 검찰 송부용)
    •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통상 신한은행)

3. 판례의 태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6320 판결은 “법인 대표자의 질병, 경영 공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는 재량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Ⅳ. 즉시항고 제도 

1. 즉시항고의 의의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항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는 사법심사를 거쳐 절차적 적정성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제도이다.

2. 신청 요건

  • 기한: 재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 이의신청을 심리한 지방법원
  • 필수 제출 서류:
    • 즉시항고장 1부 (법원용 및 검찰 송부용)
    • 인지세 2,000원
    • 송달료 5회분 납부 영수증

3. 실무상 유의사항

  • 우편 접수 시 유효시점은 ‘도달일’ 기준이며, 발송일이 아닌 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기한 도과 시 과태료는 확정되어 불복 불가
  •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해태라면,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나 입증자료 첨부 필요

V. 결론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기업에게 중대한 행정처분일 수 있으며, 그 부과절차는 요식적이나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원이 일률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 바, 실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내지 면제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각 시 즉시항고 7일 내 제출이라는 두 단계의 구제 절차는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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