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서론
상업등기법에 따른 법인등기는 법인의 존재와 주요 사항을 공시함으로써 거래 상대방의 신뢰를 확보하는 중요한 공시제도이다. 그러나 법정기한 내 등기를 해태한 경우, 최대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과태료는 행정질서벌의 일종으로, 형벌과는 구별되나, 기업 경영에 미치는 파급력은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 부과 절차, 이의신청 및 즉시항고 제도, 그리고 관련 실무 및 판례 해석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Ⅱ. 법인등기 해태와 과태료 부과의 법적 근거
1. 법적 근거
상업등기법 제37조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등기할 사항에 관하여 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등기한 사항이 변경되었음에도 2주 내 변경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해태로 보아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이사 변경, 본점이전, 대표자 주소 변경, 해산 등 등기사항에 대해 법정기한(보통 2주)을 넘겨 등기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관할 등기소는 법원에 과태료 통보를 하게 된다.
2. 과태료 부과 절차
과태료 부과는 아래와 같은 3단계 절차로 이루어진다.
- 등기관이 해태 사실을 확인하고 관할 법원에 과태료 통지
- 법원이 서면심리로 과태료 금액을 결정 후 당사자에게 고지
- 당사자는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Ⅲ. 과태료 이의신청 제도
1. 이의신청의 의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9조에 따르면, 행정청이나 법원이 부과한 과태료에 대해 당사자는 이의신청을 통해 사실관계나 책임 유무, 부과금액의 적정성 등을 다툴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되면 과태료 부과의 효력은 즉시 정지되며, 법원은 본안심문을 통해 당사자의 진술을 듣고 재결정하게 된다.
2. 신청 요건
- 기한: 과태료 고지서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 과태료 결정을 한 지방법원
- 필수 제출 서류:
- 이의신청서 1부 (법원용 및 검찰 송부용)
- 송달료 3회분 납부 영수증 (통상 신한은행)
3. 판례의 태도
서울행정법원 2018구합26320 판결은 “법인 대표자의 질병, 경영 공백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과태료는 재량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Ⅳ. 즉시항고 제도
1. 즉시항고의 의의
이의신청이 기각 또는 각하된 경우, 당사자는 즉시항고를 통해 항고법원에 불복할 수 있다. 이는 사법심사를 거쳐 절차적 적정성과 비례원칙 위반 여부를 다시 판단받기 위한 제도이다.
2. 신청 요건
- 기한: 재결정문 송달일로부터 7일 이내
- 관할: 이의신청을 심리한 지방법원
- 필수 제출 서류:
- 즉시항고장 1부 (법원용 및 검찰 송부용)
- 인지세 2,000원
- 송달료 5회분 납부 영수증
3. 실무상 유의사항
- 우편 접수 시 유효시점은 ‘도달일’ 기준이며, 발송일이 아닌 법원 접수일을 기준으로 함
- 기한 도과 시 과태료는 확정되어 불복 불가
- 고의가 아닌 실수로 인한 해태라면, 이의신청서에 사유서나 입증자료 첨부 필요
V. 결론
법인등기 해태에 따른 과태료는 기업에게 중대한 행정처분일 수 있으며, 그 부과절차는 요식적이나 권리구제 수단이 마련되어 있다. 특히, 법원이 일률적 기준에 따라 과태료를 산정하는 경향이 있는 바, 실무자는 반드시 이의신청을 통해 감경 내지 면제를 주장할 필요가 있다.
과태료 고지서 수령 후 7일 이내 이의신청, 이의신청 기각 시 즉시항고 7일 내 제출이라는 두 단계의 구제 절차는 반드시 기한을 엄수해야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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