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서론 전세보증금은 임차인의 가장 중요한 재산 중 하나이며, 임차인은 이를 담보로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간다. 그러나 임대인의 체납세금이 있는 경우, 해당 부동산에 대해 국세가 전세보증금보다 우선적으로 징수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존재한다. 특히 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을 회수해야 하는 시점에서 체납처분에 의한 경매가 진행되면, 임차인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는 구조가 존재하였다.2023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국세기본법 제35조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제정된 것으로, 이 글에서는 해당 법 개정의 내용과 그 법적 효과, 그리고 실무상 임차인이 취해야 할 조치에 대하여 판례와 해석론을 중심으로 고찰하고자 한다.II. 국세의 우선권과 전세보증금 1. 체납처분과 국세 우선권종래 국세기본법은 다음과 ..